2. 자산유동화제도의 현황
가. 현황
한국에서는 지난 1998년 9월 16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5555호)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동법은 그 후 1999.12.31, 2000.1.21, 2000.10.23, 2001.3.28. 2002. 1. 26. 5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2000년
유동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저축성예금의 유동화 증대는 은행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많은 국가에서의 이자율 규제의 도입은 20세기초의 금융공황 및 대공황기간중 미국의 은행제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촉진된 것이었다. 당시 은행간의 과도한 경쟁은 자금조
외상매출채권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주로 지칭한다. 증권발행의 근거가 되는 자산은 자동차대출, 신용카드대출, 리스대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장에서는 금융증권화 추세와 더불어 등장한 우리나라 유동화증권(ABS)의 특징과 현황을 조사·정리해보기로 하자.
자산에서 발행하는 현금흐름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현재 이 제도가 도입된지 6년 남짓인 우리나라에서도 보유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asset-backed financing)이 유효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산유동화를 포함하여 각종 유동화 금융거래에 내재하고 있는 공통의 요소들을 추출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탁선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신탁선언의 개정시안은 이른바 공익신탁에 한하여 도입을 추진중이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사익신탁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신탁선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되고 있다.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입법상의 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집행상의 원칙으로서 ‘합법성의 원칙’을, 입법상의 원칙의 파생․보완
채무불이행 위험과 같은 당해자산의 위험성 때문에 투자자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기를 원할 것이고, ③당해 자산이 저당대출채권인 경우 채권에 대한 회수․관리에 부담이 있다는 점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구조화된 금융기법인 자산유동화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Ⅰ. 증권담보거래
유가증권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는데(제17조 제1항), 세 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의 다음 달의 초일에 발효한다(제19조 제1항). 우리나라는 유가증권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언제든지
Ⅰ. 경제법
1. 헌법
경제법은 경제생활의 법적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질서를 정하고 있는 근본규범인 헌법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즉 경제법은 그 시대,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실체와 여건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경제질서의 기본성격과 구체적 규정에 의하여
제도는 원래 증권Mutual Fund의 도입 당시부터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며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Income Generating Lease의 Yield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가 불투명하고 부동산개발에 대한 장래 예측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탁이라는 개념 자체가